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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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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부분을 외주화 함에 있어 다른 부서로의 전적이 용이하지 않고, 외주업체로의 고용,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73
2011-07-28
근무시간에 직장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상급자에게 심한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은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훼손한 것이며, 평소 근무자세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468
2011-07-27
선박블록 도장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재결례
산재보상보험 2011-13136
2011-07-26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녹화영상물을 열람 및 디지털파일로 전환·복사 후 반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59
2011-07-26
장비매각과 관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44
2011-07-26
회사 내의 내부문건, 사내통신망 ID 및 패스워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64
2011-07-26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 이천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재결례
2011부해475
2011-07-25
직장내성희롱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461
2011-07-25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한 시용근로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54
2011-07-25
시외버스 운전원들의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450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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