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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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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진폐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재결례
2011-11799
2011-08-09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82
2011-08-09
신설 사업장으로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491
2011-08-08
운송수입금 감액입금, 교통사고 미보고 및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85
2011-08-08
수습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 업무 부적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79
2011-08-04
경찰 수사 등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적법하다
재결례
2011부해476
2011-08-03
정관 및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94
2011-08-01
단체협약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실형판결은 물론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도 포함된다
재결례
2011부해456
2011-07-28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62
2011-07-28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재결례
2011부해474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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