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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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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구역에 있던 근로자는 다른 구역을 낙찰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05
2011-08-18
동일한 징계혐의로 재차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로 부당징계이다
재결례
2011부해501
2011-08-1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19
2011-08-18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시킨 근로자들이 폐지된 영업팀으로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인사명령에 불응, 2개월 이상 업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26
2011-08-17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2011부해515
2011-08-16
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으로 활동하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513
2011-08-16
장기 무단결근 및 계속근로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21
2011-08-16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일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을 감안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22
2011-08-16
조합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90
2011-08-11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자를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
2010-30394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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