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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이 사업주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서 집으로 가서 통장을 가지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로, 청구인의 가불금을 받기 위하여 자택으로 통장을 가지러 간 사적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하면서 통장을 가져오라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상병을 진단 받은 경우로, 공장 내 운동경기를 금지하는 공문이 시행되었고 운동경기와 관련한 물품을 개인이 구매하였으나, 경기장 라인을 긋고 네트까지 설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며, 동료와 같이 운동을 하였고, 반장 또한 현장내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별도 제재를 하지 않음 등에서 사업장 내에서 휴식시간 중 통상 운동하는
재결례
1970-01-01
중식시간에 회사 내 운동장에서 동호회 회원 간 축구경기를 하던 중 좌측 무릎을 부상당하는 재해를 당한경우로, 회사 내부규정상 근로자들이 중식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축구동호회가 근로자들 친목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고, 동호회 활동 경비는 회원들 이 갹출한 회비로 충당되고, 동호회 활동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설물의 하자와 무관하게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정한
재결례
1970-01-01
직원단합대회를 가서 게임을 하던 중 넘어지며 손목을 수상하는 재해로 “좌측 요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로 진단된 경우로, 사업주가 행사의 경비를 일부만 지원하였지만 정기적・관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행사인 점, 행사에 대한 사전 내부결재를 득한 사정, 출근 대상 근로자 전원이 참석한 점, 미화실장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행사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한 사정 등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 현지공장에서 전선 트레이 설치공사 테스트를 위한 열량 측정 장치 준비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상병을 진단 받은 경우로, 사업장에서 제작한 장비를 현지에서 재조립하여 설치한 후 시운전 및 교육으로 확인되고, 설치된 장비는 전자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인 점 등으로 청구인의 재해는 기술, 지도, 상담, 시찰에 해당되는 출장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국내 사업장소속으로 흡수 적용함이
재결례
1970-01-01
○○협회가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회사 대표로 선발되어 연습경기 중 재해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진단 받은 경우에서, 동 연습경기는 사업주의 사전 허락을 받은 후 근무 중에 열린 것이 확인되고, 동 행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판단된
재결례
1970-01-01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소변을 보러 동료 근로자와 같이 걸어가다 발이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 경우로, 전체근로자 중 회식자리에 청구인 만 참석하였고, 1차에서는 사업주 부부와 청구인 3인만 함께하여 사적인 술자리 성격이 강하며, 2차에서 2공장 근로자 1명과 거래처 사장이 합석했다고 하나 회식에 참여한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 중 재해 인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사업주 소유 오토바이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로, 퇴근 이후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사업주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출퇴근 경로를 청구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휴무일에도 오토바이를 자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이용한 오토바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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