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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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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전체적인 순환배치 일환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28
2011-08-24
건설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재결례
2011-03960
2011-08-23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후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한 경우 개선 완료일을 실제 개선작업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선 완료신고를 한 날로 볼 것인지
재결례
2011-05034
2011-08-23
성실하게 장기간 근속한 자들에 대하여 예능향상 등의 기회를 일체 부여하지 않은 채, 단 1회의 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고(해촉)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09
2011-08-23
감사실과 협의 없이 특허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준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24
2011-08-23
관리이사와의 다툼을 이유로 2개월 이상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18
2011-08-23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00
2011-08-22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89
2011-08-22
수습기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근무성적 평가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수습기간 만료 통보 및 근로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98
2011-08-22
직종전환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직종전환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11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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