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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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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무 소홀 등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나, 그 고의성이 없음에도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552
2011-09-02
근로자의 매장 아르바이트 비용 허위청구 등의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53
2011-09-01
시외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전보발령이 연중 수시로 있었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43
2011-09-01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용역업체로의 재취업이나 실업급여 수령 등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볼 때 진의 아닌 사직원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42
2011-08-31
사직서 제출 전 이미 퇴직을 공식화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고 볼 만한 언행을 하였으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행태에 비추어 사직이 비진의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533
2011-08-31
공사의 인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의원·정당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 공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30
2011-08-31
근로자가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11부해527
2011-08-31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서류들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인사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41
2011-08-29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단 한차례 이루어졌고,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537
2011-08-29
철도운전업무 종사자의 음주상태에서의 업무수행은 그 비위의 도가 중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29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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