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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가구회사 도장보조원이 근무 중 회사 출근 후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재결례
1970-01-01
해외 영업 및 관리업무 담당자가 출장 중 거래처 방문을 마치고 숙소에서 사망(사인미상)한 사안에서, 망인의 잦은 해외출장 및 업무량이 증가되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목수가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건축자재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사망(상세불명의 심정지)한 사안에서, 망 인의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은행원이 근무 중 민원고객과 심한 언쟁 후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한 다음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시간 중 갑자기 쓰러져 선행사인 “뇌간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의 난이도 또는 강도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보아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업장 내 2층 창고에서 사업주의 아들에 의해 살해(부검감정서상 경부 자창)된 사안에서, 가해자의 사적이고 정신병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재해일 뿐 망인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골프연습장 골프강사가 회사 연습장 1층 화장실에서 불상의 사유로 혁대가 풀린 채 쓰러져 후송 중 “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 경막하출혈”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일용근로자(목공) 출장 작업지시를 받고 동료근로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하여 귀경하던 중 교통사고로 “두부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가 종료된 이후 사업주 지배 또는 관리 하를 벗어난 상태에서 귀사하는 차량에 임의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거래처에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 및 식사를 한 후 본인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출장경위 및 행적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제반 재해경위의 정황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건축설비공사원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 심실세동”의 진단을 받고 가료하던 중 집에서 쉬다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은행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분진직력을 인정받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5호를 판정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선행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진폐증과 피재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류로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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