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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업주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주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3개 사업장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동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분담·지급하였으므로 3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기본급 130만원을 기초로 한 43,102원91전으로 산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입사 후 3개월간은 220만원 이후부터는 250만(기본급 130만원, 수당 120만원)을 받아 왔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의료기관의 진료가 확인되는 2008. 1. 7. 부터 2008. 1. 28. 기간 및 2008. 3. 8.부터 2008. 3. 20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중·소기업 특례적용 사업주가 요양승인 받고 2008. 7. 5 ~ 8. 19.( 46일)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입원한 7. 6 ~ 7. 10. 까지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2007. 10. 18. 부터 2007. 10. 28.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휴업급여 청구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 2007. 10. 17.부터 2007. 12. 31.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어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중식요리점의 사업주로서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임시로 고용한 주방장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및 전화를 통한 음식 주문 접수 업무 등 사업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좌안 안내이물, 각막열상, 무수정체안, 망막출혈”로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전방출혈(우안), 초자체 출혈(우안)”로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상악 5개의 치아를 발치하였고, 하악 2개의 치아는 발치하지 않았으나 치수괴사로 신경치료 후 보철물을 씌운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양안 화학 화상”으로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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