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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내근직 근로자가 근무 중 쓰러져 상병명 “자발성뇌출혈(뇌간부)”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무시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없이 통상적인 전화 내근업무를 수행하였고 고혈압, 당뇨의 개인질환의 악화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의류회사 근로자가 시장조사 및 샘플구입 업무를 수행하던 발병한 상병명 “족부농양 및 골수염”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상병 중 “족부농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골수염”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좌측 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2,3족지 원위지골 부 절단, 좌측 제4족지 조갑 손상, 좌측 발목 내측과 견열 골절”로 요양 중 추가적인 치료를 이유로 (통원)의 기간에 대하여 진료계획 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현 상병상태를 증상고정으로 판단하여 이후 진료계획 단축 승인을 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두정부 경막하출혈, 우측 흉부좌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제3,4,7,8번), 안면 우측 전두부 좌상 및 열찰 등”으로 요양하던 중, 상병명 “제4뇌(도드래) 신경마비”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뇌경막하혈종의 제거술을 받은 사실과 만성 유두돌기염의 기록 등에 근거하여 동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다발성 갈비뼈 골절(우측 3번~8번), 외상성 혈기흉, 어깨뼈 골절(좌측)”로 승인 받고 요양하던 중 “좌측 고관절 절구 골절, 제1요추 압박성 골절, 좌측 십자인대의 손상, 좌측 수부 주상골 괴사”로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추가상병 중 “좌측 고관절 절구 골절, 제1요추 압박성 골절”은 승인하고, “좌측 십자인대의 손상, 좌측 수부 주상골 괴사”는 재해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및 기흉,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으로 승인 받고 요양하던 중, “아래 다리부위의 신경손상,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뇌진탕, 우울증, 신경인성방광, 척수손상에 의한 척수병변증, 발기부전, 요도협착, 요추부 염좌, 후외상성두통”으로 요양하고 치료종결한 후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상병상태가 종결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증상고정 되어 상병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우측 제2,3,4,5수지 완전 절단”으로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여러 차례 재요양을 거쳐 상병명 “제3,4수지의 신경종”으로 신경종 제거술을 요한다는 소견으로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신경종 재발에 의한 통증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증세악화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정신분열병형장애, 정신분열병”으로 요양하고 치료종결한 후, 정신분열병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증상 고정 후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한 상병 발생으로 판단하여 인정요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 받고 “추간원판절제술”을 받은 후 15일간의 일반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지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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