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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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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과정에서 조문을 변경한 징계사유는 이기 과정의 착오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권이 없는 감사 2명이 징계표결을 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69
2011-09-21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해고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이유가 불충분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566
2011-09-21
단체협약상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562
2011-09-21
동료근로자 및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55
2011-09-1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54
2011-09-16
파견근무를 해지하였으나 전화교환 업무가 외부에 위탁되어 원직복귀가 불가능하여 매점판매원으로 전보발령하고 임금 등에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550
2011-09-15
사용자에게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아 치료를 이유로 일주일간 출근치 않다가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544
2011-09-15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60
2011-09-06
집단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을 직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61
2011-09-06
신규 입사한 직원에 대한 교육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것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지 아니하여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
재결례
2011부해557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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