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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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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실시하던 중 상부 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고로 발생한 상병 중 “출혈성 쇼크, 좌측 요골 신경마비”에 대해 일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광업소 광원으로 26년간 근무한 후 이환된 “진폐의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병형 0/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로 판정되어 진폐증이 없다며 불승인(정밀진단 비대상)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반도체 공정 재직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진폐 요양을 신청하여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광부 및 채석공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배달직원이 장례식장에 근조화환을 배달하러 갔다가 장례식장 화장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상병명 “뇌실내 뇌내출혈, 뇌내출혈”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퇴근 후 본인의 승용차 내에서 쓰러져 상병명 “뇌출혈”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해외 출장기간 중 호텔에서 쓰러져 상병명 “불안정협심증”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관상동맥의 협착 등 기존질환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시간 중 발병한 상병명 “울혈성 심부전, 당뇨, 관상동맥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발병 전 당뇨와 협심증이 있었고 업무내용 및 강도를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고등학교 독서실장이 근무시간 중 의식을 잃고 상병명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발병 전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부담, 작업환경 등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무직 직원이 근무 중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하여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상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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