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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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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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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약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청 상병증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둔부좌상”은 승인하고,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 우측 신장파열”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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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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