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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해발생시점에서의 총공사금액은 공사비용으로 직접 지출된 금액과 공사를 예정하고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주)OO의 내근 근무자로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 진행정도에 대한 확인 점검 차 출장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공사현장 소속이 아닌 (주)OO 소속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재해가 회사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조업에 따른 사업영역으로 판단될 뿐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상황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추가상병인 “외상성 후각장애”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업무상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게 된 때인 추가상병 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이후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았음이 명백한 경우이기에 산재법 제48조제3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사유는 산재법상 동일한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액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향후 일실소득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재결례
1970-01-01
민사손해배상 합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다면 청구인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존재한다 재결례
1970-01-01
장해보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재요양 종결시점인 기준으로 진행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었을 뿐,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기타 청구인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포기 또는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급여청구권은 존재하고, 공단의 보험급여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재결례
1970-01-01
선박블럭 제작업체인 청구인 회사가 선박블럭의 제작업무는 사내협력업체에 모두 도급을 주고, 청구인회사는 제작공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설계와 사내협력업체의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결례
보험료 20110531
1970-01-01
작업 중 주방냉장고에 어깨를 부딪쳐 상병명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에 대해서 불승인 경우 재결례
1970-01-01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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