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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재자가 중기소유주와 4촌간으로서 동업자 관계에 있었어도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착오 지급된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된 보험급여 지급일부터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피재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자살을 한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피재자가 평소 흡협을 하였어도 착암공으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고 병형이 1형인 자로서 원발성폐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전이성 뇌종양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진폐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아들이여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비록, 사업주와 친형제지간이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판단여부(1) 재결례
1970-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판단여부(2) 재결례
1970-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판단여부(3) 재결례
1970-01-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적용사업장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공사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타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 보수공사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재결례
1970-01-01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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