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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척주에 변형장해 장해 제8급제2호와 기능장해 제10급제6호가 잔존하는 이는 동일 부위에 대한 장해로 그 중 상위한 등급인 제8급제2호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외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정신장해가 제9급제15호에 해당되는바,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을 하여 제7급으로 결정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안면부 열상 및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수술로 안면부 선상흔 4cm와 두개골 결손 8×3cm이 잔존하므로 이는 각각 제12급제14호에 해당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제7급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인정되는바,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을 하여 제6급으로 결정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경우 MRI상 과거 뇌출혈의 흔적이 뚜렷하고 뇌위축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에 근거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 장해등급 제12급12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구인의 잔존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로서 상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경우 척주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고정술로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기능장해와 함께 방광에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장해가 병존하는 상태로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척추체고정술을 함과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인 방광에 기능장해가 동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은 제12급제12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수상부위 동통을 인정하는 소견이므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9호에 해당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협착병변과 잔여 심근 허혈을 감안할 때에 흉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바, 이는 “흉복부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판단된다. 재결례
1970-01-01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있는 경우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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