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 근거리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있어 “우측안와내측 파열골절(만성)”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신청이 승인된 사례 재결례
1970-01-01
사무실 복귀 중 상대방 차량을 피하려다 담벼락에 차를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췌장 및 십이지장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재결례
1970-01-01
계단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중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에 대해 추가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우안 결막이물”로 요양 중 상병명 “우안 각막혼탁”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요부염좌,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의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 하고,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재요양 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재요양신청 당시 동일한 사유로 이미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요양 대상에 해당된다면 재요양을 승인하고, 이후 수급권자가 청구하게 될 제 보험급여에서 이미 민법이나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급여 만큼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우안 열공성 망막박리”로 요양한 후 종결하였으나 이후 증상 악화되어 우안에 대한 백내장 및 녹내장에 재요양이 필요하여 재요양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코뼈골절, 우측 비골신졍 불완전손상, 뇌진탕증, 우 무릎염좌, 다발성좌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다가 상병명 “안장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수술의 필요로 재요양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중수골간 인대손상 우측 완관절”로 요양 후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상병에 대해 주 1~2회 치료를 받던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적 가료를 위해 재요양 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재요양 승인 이전 임의로 요양로 받았지만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된 시점 이전에 대해서도 재요양승인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