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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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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제품의 무단반출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79
2011-09-27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기망에 의하여 제출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화통화 내용을 이유로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588
2011-09-27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01
2011-09-2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622
2011-09-26
계약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이 자동갱신되거나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재계약 의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없다
재결례
2011부해592
2011-09-26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상사에게 폭언하였고, 근무하고 있던 빌딩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72
2011-09-23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한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정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56
2011-09-23
학교정관 위반과 문서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567
2011-09-23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68
2011-09-22
징계관련 규정 변경 전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징계절차 규정을 새롭게 보완한 신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46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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