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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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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자가 과거 천식기록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의 업무와 노출된 물질에 의해 다시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됨이 명백한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작업준비 중 “자발성뇌출혈”이 온 경우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고, 근무여건, 재해당시의 상황 등으로 보아 상병의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20여년간 가구 도장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20년 후에 천식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보석세공업무에 4년 6개월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진폐증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근로자가 염작업 중 갑자기 “뇌지주막하출혈”이 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농산물 입출고창고 근무자의 "유행성 출혈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평소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재해발병 당시의 연장근무와 철야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휴일근무 익일 야간 작업장에 도착한 직후 발병한 “좌측 대뇌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병되었고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치료종결을 결정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자있는 처분이 명백하므로 요양연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그로 인한 합병증인 상병명 “조갑함입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요양연기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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