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방시설 배관작업을 위해 파이프를 절단하여 호이스트를 옮기던 중 호이스트 앞 입구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는 재해입은 경우 업무상사고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업무중 재해를 입은 경우,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선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6-7경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해서는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샤워를 하던 중 보일러에 연결된 LPG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를 화상을 당한 경우, LPG가스를 근로자들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해도, 컨테이너를 근로자가 사용토록 승낙을 받았고, 공장의 전기 및 수도를 이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며,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기존질활이 있던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새로이 발생한 재해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직무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출퇴근 중의 재해가 아닌 출장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포괄적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수해복구현장에 견학차 출장하여 나뭇가지 제거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통상 수반되어 질 수 있는 행위이고, 근로자의 출장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봄이 더욱 합당하다.
재결례
1970-01-01
흑연생산직 근무 경력자의 진폐병형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최초 내원 병원의 문진기록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후 청구인이 주장한 재해의 원인이 업무 도중 다친 것으로 증명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새벽시간에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사우나에서 취침 후 상사의 지시를 받아 차량이 없는 동료근로자들을 태우고 작업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작업도구 및 현장정리를 마치고 임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