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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방시설 배관작업을 위해 파이프를 절단하여 호이스트를 옮기던 중 호이스트 앞 입구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는 재해입은 경우 업무상사고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업무중 재해를 입은 경우,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선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6-7경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해서는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샤워를 하던 중 보일러에 연결된 LPG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를 화상을 당한 경우, LPG가스를 근로자들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해도, 컨테이너를 근로자가 사용토록 승낙을 받았고, 공장의 전기 및 수도를 이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며,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기존질활이 있던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새로이 발생한 재해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직무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출퇴근 중의 재해가 아닌 출장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포괄적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수해복구현장에 견학차 출장하여 나뭇가지 제거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통상 수반되어 질 수 있는 행위이고, 근로자의 출장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봄이 더욱 합당하다. 재결례
1970-01-01
흑연생산직 근무 경력자의 진폐병형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최초 내원 병원의 문진기록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후 청구인이 주장한 재해의 원인이 업무 도중 다친 것으로 증명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새벽시간에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사우나에서 취침 후 상사의 지시를 받아 차량이 없는 동료근로자들을 태우고 작업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작업도구 및 현장정리를 마치고 임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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