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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는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경우,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업무와의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요양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새벽에 본인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택시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이었다면, 사무실 근처에 와서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까지는 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출장중의 재해로서 보험급여를 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뇌출혈이 기존증인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이나 업무수행성이 명백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사고현장에서의 비명소리가 있었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며, 신경증상 및 근전도 검사를 고려하여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수근터널증후군이 외상후 이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요양 승인 인정 사례 재결례
1970-01-01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상병명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만성경부염좌”(근골격계 질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회사내 근골격계 유소견자로 진단되어 사내 휴업치료 후 현장 복귀하여 동일 업무수행 중 통증이 재발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이유로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만성경추부 염좌’ 및 ‘우측 근막통증후군’과 작업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회사내 3층 숙소에서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던 중 지하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소홀 등에 의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시설내에서 발생하였고, 재해당시의 행위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또는 생리적 필요행위에 해당되는 행위중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회사 내에서 1층과 2층의 콘테이너를 연결하는 철재계단 설치작업 중 철재계단이 쓰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시설물 설치작업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콘테이너는 직원숙소용으로 사업주의 승인 하에 사업장내에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놓여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작업도중 차량사고로 재해를 당하여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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