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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정리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554
1970-01-01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추가 상병이 발생되어 요양활동을 계속해온 사실에 대해 묵시적으로 인정 내지 승인하여 오다가 갑자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00
1970-01-01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424외
1970-01-01
사업주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에 대해 처분 당시 근거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및 직능법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그 금액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에 따라 제한된다.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1845
1970-01-01
청구인은 건설사 아파트 현장 등에서 지게차, 로우더 등 건설장비를 소유하여 운전하고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자로서, 재해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건설 장비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 및 산재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1-14235
1970-01-01
업무수행 중 우측 하악부 충격으로 상병명 “좌측 치아파절(#24)”이 발생한 것은 재해경위상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재결례
1970-01-01
화상은 그 원인이 실신에 있으며 실신의 원인은 장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시적인 미주신경성 혹은 뇌허혈에 의한 실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해는 실신의 원인이 작업자세, 작업환경(산소결핍의 가능성, 소음발생 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화상 또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거푸집 조립작업중 자재를 들어올리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던 철근반장의 개인소유 건설장비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철근절단기의 반출작업이 당해 공사와 무관한 사적행위가 아니고, 반출작업이 당해 공사의 완성과도 무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작업에 부소되는 작업이라고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직장 축구동호회 대항전에서 “안면부 비골골절”을 당했어도, 대회에 참여토록하라는 지시가 있었던점, 동 대회 참여와 관련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비용지원이 있었던 점, 재해당일 축구선수로 참여한 근무자는 당일 근무일임에도 회사측에서 대체근무자를 세우고 참여자들에 대하여 당일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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