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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 제44조(휴게시간)에 관한 해석 재결례
811-28682
1980-05-15
항만지역 하역근로자가 노조원 3분의 2 이상일 경우 비노조원인 동종근로자에게도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나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된다 재결례
결정
1977-11-11
산업조합 산하 각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역적 구속력으로 확대적용하면서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결례
결정
1976-04-09
부산시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조합 산하 동종근로자가 3분의 2 이상으로 지역적 구속력이 있다 재결례
결정
1975-05-06
구청의 구직자 알선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으로 인정한다 재결례
00-8277
1971-00-00
운전기사가 음주상태에서 회사차량을 운행한 것은 충분한 해고사유가 되므로, 이러한 징계사유로 해고한 사용자의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10
1970-01-01
지방자치단체의 직종폐지와 예산 전액 삭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과 성실한 합의가 있었음으로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74
1970-01-01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등의 질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더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33
1970-01-01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19
1970-01-01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하자가 없고, 노사간에 합의가 된 정리해고는 정당하며, 노조간부 등이 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9및99부해35
1970-01-01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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