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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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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축구대회를 위한 연습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1-26
1981-03-23
회의도중 졸도하여 사망한 바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불명하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1-15
1981-03-23
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81-19
1981-03-23
경비원이 순찰을 마치고 대기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1-7
1981-02-16
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1-6
1981-02-16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여하한 상태하에서도 원처분청에 동일한 재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재결례
81-5
1981-02-16
경비원이 순찰을 마치고 대기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1-7
1981-02-16
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1-6
1981-02-16
근무중 재해로 제5족지 압상으로 요양하다가 피부괴사가 유발 좌하퇴부를 절단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1-1
1981-01-19
야간 경비근무중 청산가리를 탄 술을 마시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81-3
198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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