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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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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심부전증이 있는 자가 휴식중 졸도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1-103
1981-11-23
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1-66
1981-07-20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1-70
1981-07-20
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1-66
1981-07-20
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1-56
1981-06-22
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81-51
1981-06-22
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81-51
1981-06-22
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1-56
1981-06-22
화물차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휴식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1-32
1981-05-18
현장 잡부가 음식점에 기거하며 취침중 심야에 뇌졸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1-46
198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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