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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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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전액을 사용주로부터 수령하였을 경우 그 한도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이 법리상 타당하다
재결례
82-126
1982-03-10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액으로 한다.
재결례
산심위 82-41
1982-01-26
야간 근무지로 가던중 양수장앞 웅덩이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41
1982-01-26
야간 근무지로 가던중 양수장 앞 웅덩이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41
1982-01-26
작업도중 의자에 앉으면서 넘어져 뇌실질 뇌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81-127
1982-01-18
퇴직 3년이 경과함으로써 평균임금산정 기초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액으로 한다
재결례
81-139
1982-01-18
작업도중 의자에 앉으면서 넘어져 뇌실질 뇌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1-127
1982-01-18
사적으로 직장내에서 포탄을 분해하다 폭발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81-123
1981-12-14
피재자의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
81-120
1981-12-14
외국출장중 뇌혈전증이 발병한 경우 과격한 업무수행에 의한 질병이라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1-114
198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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