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중 재해를 입고 요양을 하던중 재진결과 제4, 5요추 추간판핵탈출증의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78
1982-06-21
작업개시일에 근로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동종근로자의 8시간 해당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재결례
82-45
1982-06-21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2-36
1982-05-24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36
1982-05-24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액으로 한다
재결례
82-41
1982-05-24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36
1982-05-24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2-30
1982-03-22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30
1982-03-22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30
1982-03-22
치료종결후 퇴직일 이전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을 때에는 진폐판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재결례
82-13
1982-03-22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