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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중 재해를 입고 요양을 하던중 재진결과 제4, 5요추 추간판핵탈출증의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78
1982-06-21
작업개시일에 근로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동종근로자의 8시간 해당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재결례
82-45
1982-06-21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2-36
1982-05-24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36
1982-05-24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액으로 한다 재결례
82-41
1982-05-24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36
1982-05-24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2-30
1982-03-22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30
1982-03-22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30
1982-03-22
치료종결후 퇴직일 이전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을 때에는 진폐판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재결례
82-13
1982-03-22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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