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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건강상 문제로 예비기사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지나치며, 징계절차상으로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89
2011-10-05
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킷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638·642,2011부해부노164
2011-10-04
감봉 3월의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근무에 대해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75
2011-09-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596
2011-09-30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행한 자동면직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81
2011-09-29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직책수당이 감소하였을 뿐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11부해600
2011-09-29
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에 따라 행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584
2011-09-28
합의해지에 대한 승낙의사를 찾을 수 없고, 사직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602
2011-09-28
모기업의 업무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이전에 모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부터 근로자와 재산 등을 승계한 경우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는지 여부 재결례
보험료 2011-06455
2011-09-27
노동조합원을 비조합원보다 임금 인상(율)을 차별하고 불이익 취급하거나 임금ㆍ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노149
2011-09-27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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