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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혈압 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152
1982-10-25
기숙사에서 세탁물을 널기 위해 비정상적인 통로인 지붕위로 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82-155
1982-10-25
산재보험료 10% 공제제도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와 증가보험료의 추정액 전액을 성실히 보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재결례
산재심사위
1982-09-09
진폐 1형 장해등급 11급의 광산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2-103
1982-08-23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2-113
1982-08-23
진폐 1형 장해등급 11급의 광산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2-103
1982-08-23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113
1982-08-23
전에 근무중 외상을 당한 자가 후에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2-80
1982-08-23
전에 근무중 외상을 당한 자가 후에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2-80
1982-08-23
근무중 재해를 당해 요양종결후 제5요추 분리증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68
1982-07-19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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