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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운전사가 환전을 위해 차내에서 내리다가 동사 주주로부터 부정행위로 오해받아 폭행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33
1983-04-18
운전기사가 법인등기가 타인 명의로 된 사용주 투자회사의 업무과장을 탑승케 하고 운행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25
1983-04-18
청소부가 쓰레기 정리작업중 졸도하여 사망하였으나 사인미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31
1983-03-21
광산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퇴직한 후 가정에서 요양중 간경변 및 규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7
1983-03-21
관리과장이 조기퇴근후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20
1983-02-21
관리과장이 조기퇴근후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8320
1983-02-21
근무시간에 동료근로자와 제품불량에 관한 이야기도중 심부전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0
1983-02-21
관리과장이 조기퇴근후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3-20
1983-02-21
근무도중 과로에 의한 비출혈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에 의해 발병된 것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200
1982-12-21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82-179
198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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