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침 금지장소에서 내장공 4명이 취침중 피재자들이 피워놓은 화목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83-66
1983-06-20
작업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수행에 의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83-72
1983-06-20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중 과로로 실신,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81
1983-06-20
취침금지장소에서 내장공 4명이 취침중 피재자들이 피워놓은 화목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83-66
1983-06-20
허위보고로 요양결정이 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재자와 사용주로부터 연대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 재결례
산심위 83-54
1983-05-23
허위보고로 요양결정이 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재자와 사용주로부터 연대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 재결례
83-54
1983-05-23
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3-42
1983-04-18
페인트칠을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52
1983-04-18
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42
1983-04-18
집체 새마을 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42
1983-04-18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