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이 야간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83-116
1983-08-22
선반공이 작업을 마친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25
1983-08-22
연탄공장에 취업 4일만에 사업장내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28
1983-08-22
광업소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가 동 광업소와 하청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을 운영한 기간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83-137
1983-08-22
사업장 구내에서 동료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22
1983-08-22
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83-79
1983-07-18
사용주가 제공한 월세방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67
1983-07-18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다.
재결례
산심위 83-94
1983-07-18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3-87
1983-07-18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87
1983-07-18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