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35
1983-09-19
취업 3일만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전일까지 받은 임금을 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재결례
83-115
1983-09-19
선박정비공이 당일 작업을 마친후 다음날 방파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34
1983-09-19
경비원이 야간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기존질병인 심장질환의 악화로 심장부정맥이 야기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83-116
1983-08-22
선반공이 작업을 마친 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125
1983-08-22
선반공이 작업을 마친 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고장난 기계수리 및 수리가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평범한 기능직으로 과격한 노동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며 사고 당일 평상시와 같이 08:00 출근하여 원목인양선에 카레바 부착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 특별히 과로할 만한 요인이나 충격을 줄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125
1983-08-22
배수공이 광차를 타고 들어가 막장에서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83-119
1983-08-22
경비원이 야간 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83-116
1983-08-22
심장질환이 있던 자가 해외출장중에 심폐질환이 발병하여 수술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13
1983-08-22
선반공이 작업을 마친 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25
1983-08-22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