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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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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83-199
1983-11-21
경비원이 경비근무중 대기실에서 휴식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201
1983-11-21
퇴근시간에 사내주차장쪽으로 버스를 타러 가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퇴근을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83-164
1983-11-21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93
1983-11-21
민방위소집훈련을 마치고 귀사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다 비후성 심근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157
1983-10-24
민방위 소집훈련을 마치고 귀사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다 비후성 심근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57
1983-10-24
승차 금지된 광차를 타고 퇴갱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53
1983-10-24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에 구두계약으로 취업하여 급여가 지급되기전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56
1983-10-24
민방위소집훈련을 마치고 귀사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다 비후성 심근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57
1983-10-24
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3-135
198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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