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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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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3-193
1983-11-21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83-199
1983-11-21
경비원이 경비근무중 대기실에서 휴식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201
1983-11-21
경비원이 야간경비업무중 관상동맥경화증 및 협착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
재결례
83-176
1983-11-21
현장근무중 관리과장이 얻은 월세방에서 취침하다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70
1983-11-21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93
1983-11-21
광산에서 근무중 진폐증 및 폐결핵이 진단되어 퇴직후 13년만에 간경화 및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90
1983-11-21
광업소에서 근무중 뇌일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67
1983-11-21
퇴근시간에 사내주차장쪽으로 버스를 타러가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퇴근을 위한 행위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83-164
1983-11-21
현장 근무중 관리과장이 얻은 월세방에서 취침하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70
198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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