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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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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권한이나 적절한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91
2011-10-10
철도차량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발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31
2011-10-07
단체협약 진행 중에 노동조합이 ‘잠정합의한 내용만으로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라는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노144
2011-10-07
버스 운전기사가 계속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37
2011-10-07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종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628
2011-10-06
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에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78
2011-10-06
노·사가 면책키로 합의한 사항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35
2011-10-06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93
2011-10-05
승무정지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도 승무정지 처분을 계속하여 유지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90
2011-10-05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폭언, 폭행, 모욕행위’가 당사자간 근무형태 및 임금배분방식을 놓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대립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해 위법하다
재결례
2011부해593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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