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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속도로변을 걸어서 현장으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222
1984-01-23
경비원이 야간경비를 하다가 감기약을 사먹고 잠을 자던중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215
1983-12-19
퇴근후 전직원 회식후 술집에서 음주중 화장실옆에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3-221
1983-12-19
경비원이 야간경비를 하다가 감기약을 사먹고 잠을 자던중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215
1983-12-19
출장업무를 마치고 자택에 도착한 후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204
1983-12-19
경비원이 야간경비를 하다가 감기약을 먹고 취침중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215
1983-12-19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염좌 및 좌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6개월후 타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의 추가상병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3-207
1983-12-19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83-199
1983-11-21
경비원이 경비근무중 대기실에서 휴식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201
1983-11-21
현장 근무중 관리과장이 얻은 월세방에서 취침하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70
1983-11-21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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