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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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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4-26
1984-02-20
경비원이 초소에서 경비근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4-21
1984-02-20
경비원이 초소에서 경비근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1일 6시간 근무에 8시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 형태로 근무내용으로 볼 때 과로의 축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불명이란 소견인데도 사체를 부검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달리 사인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인 거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4-21
1984-02-20
경비원이 초소에서 경비근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21
1984-02-20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26
1984-02-20
미장공이 아파트공사현장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26
1984-02-20
경비원이 초소에서 경비근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21
1984-02-20
임의로 작업중 전기에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2.7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29
1984-02-20
현장으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222
1984-01-23
약품 배합조에서 근무하여 오던 자가 호흡곤란, 두통 등 경련이 생기면서 마비현상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3-191
198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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