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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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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멘트 하차 작업중 실족 추락하여 자가에서 요양중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54
1984-04-23
숙직근무중 숙직실에서 비출혈로 인한 질식 및 급성알콜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38
1984-04-23
공사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중에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84-34
1984-03-19
공사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중에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부검 결과 사인이 기도내 이물질로 인한 질식사한 것으로 규명되었으나, 동 사인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의학적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84-34
1984-03-19
진폐 2형 및 폐결핵으로 요양하여 오던 광부가 간암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84-37
1984-03-19
고혈압을 소지한 유조차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대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45
1984-03-19
공사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중에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4-34
1984-03-19
운전기사가 근무중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고혈압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31
1984-03-19
공사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중에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4-34
1984-03-19
회사 정문에 도착한 후 걸어가다가 졸도하여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40
198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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