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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구인이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를 원처분청에서 수령하기로 합의한 후 동 급여의 상당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것은 2중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결례
84-175
1984-11-19
과로로 인하여 간기능이 저하되어 뇌졸중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면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84재해11
1984-10-30
산재보험료의 법정납부기산일은 성립일 다음날부터 계산함이 정당하다 재결례
산재심사위
1984-08-01
청구인이 민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처분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장해급여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84-109
1984-07-23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예상액 이상의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84-100
1984-06-18
당해연도 임금추정액이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가 아닌 이상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산재심사위
1984-06-15
프레스공이 작업준비중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46
1984-05-23
숙직근무중 숙직실에서 비출혈로 인한 질식 및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4-38
1984-04-23
숙직근무중 숙직실에서 비출혈로 인한 질식 및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서상 피재자의 선행사인이 급성알코올중독인 것으로 판명된 점으로 보아 피재자는 업무상 과로와는 관계없이 숙직중 음주함으로써 급성알코올중독을 일으켜 그로 인한 비출혈로 질식사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4-38
1984-04-23
숙직근무중 숙직실에서 비출혈로 인한 질식 및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38
1984-04-23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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