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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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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85해고5
1985-10-25
광부가 조퇴하여 나간 후 작업장 본선 채탄막장에서 혈관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5-144
1985-10-21
광부가 조퇴하여 나간 후 작업장 본선 채탄막장에서 혈관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5-144
1985-10-21
광부가 조퇴하여 나간 후 작업장 본선 채탄막장에서 혈관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5-144
1985-10-21
광부가 조퇴하여 나간 후 작업장 본선 채탄 막장에서 혈관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5-144
1985-10-21
작업중 추락하여 경추골절 및 척추손상을 입고 요양중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과 간암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86-99
1985-09-23
작업중 추락하여 경추골절 및 척추손상을 입고 요양중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과 간암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86-99
1985-09-23
자가운전으로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5-107
1985-08-26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66
1985-05-20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더라도 요양후 별개의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66
198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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