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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해로 요양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결정성 다발성 동맥염척추골절로 요양중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176
1985-12-16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뇌경색증 좌측, 우측 부전마비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5-191
1985-12-16
재해로 요양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결정성 다발성 동맥염척추골절로 요양중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5-176
1985-12-16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뇌경색증 좌측, 우측 부전마비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5-191
1985-12-16
재해로 요양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결정성 다발성 동맥염, 척추골절로 요양중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5-176
1985-12-16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85해고9
1985-12-03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
1985-12-03
정직기간중 출근시도, 구호와 노래로서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고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
85해고29
1985-11-06
정직기간중 출근시도, 구호와 노래로서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고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
29
1985-11-06
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85해고5
1985-10-26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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