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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뇌출혈로 입원ㆍ요양한바 있고 다시 전원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6-55
1986-03-24
운전원이 운행을 마치고 서류정리도중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6-42
1986-03-24
뇌출혈로 입원ㆍ요양한바 있고 다시 전원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6-55
1986-03-24
재해 내용의 허위로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을 때는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한다 재결례
86-46
1986-03-24
운전원이 운행을 마치고 서류정리도중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6-42
1986-03-24
다른 공장 분쇄기를 청소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6-17
1986-03-24
피재자의 공장 사출기를 수리받는 조건으로 다른 공장 분쇄기를 청소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6-17
1986-03-24
심장질환이 있던 자가 운전사 숙소에서 쓰러져 폐혈증, 뇌혈관 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6-11
1986-01-27
심장질환이 있던 자가 운전사 숙소에서 쓰러져 폐혈증, 뇌혈관 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6-11
1986-01-27
재해로 요양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결정성 다발성 동맥염척추골절로 요양중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176
1985-12-16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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