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 주최의 망년회후 만취되어 호텔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86-147
1986-09-22
사업주 주최의 망년회후 만취되어 호텔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86-147
1986-09-22
광부가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중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6-121
1986-07-21
운전기사가 접촉사고후 귀가하여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6-135
1986-07-21
광부가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중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6-121
1986-07-21
운전기사가 접촉사고후 귀가하여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6-135
1986-07-21
광부가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중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6-121
1986-07-21
사업주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의할 경우 보험급여 체당여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86-73
1986-04-21
사업주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의할 경우 보험급여 체당여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재결례
86-73
1986-04-21
재해 내용의 허위로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을 때는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한다 재결례
산심위 86-46
1986-03-24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