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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계원으로서 판매전표를 위조하여 공금횡령한 사실은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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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2-16
갱내에서 작업도중 졸도하여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소견은 심장마비이므로 이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86-266
1986-11-17
갱내에서 작업도중 졸도하여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소견은 심장마비이므로 이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86-266
1986-11-17
진폐증의 발생은 통상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나 흡연자 기타 생활여건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진폐발병후 25년이 지나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재결례
86재해23
1986-11-05
동료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도중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6-179
1986-10-20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86재해21
1986-10-20
고혈압 환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질병을 촉발시켰다면 그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86재해19
1986-09-29
요양신청은 근로자와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86-177
1986-09-25
요양신청은 근로자와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해야 한다 재결례
86-177
1986-09-25
사업주 주최의 망년회후 만취되어 호텔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6-147
1986-09-22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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