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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월차휴가 등을 주는 곳이 있으면 가라”고 한 말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려는 의도로 한 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651
2011-10-12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근속기간과 사고율이 비슷한 동료직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과하다 재결례
2011부해690
2011-10-1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 1회 쟁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64
2011-10-12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았다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재결례
2011-14470
2011-10-11
운송수입금 지연, 차량출입방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92
2011-10-11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분회장이 서명하는 등 유효하여 개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 조치하였다면 해고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682
2011-10-11
직원들의 직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의 허위출장 및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등 근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11부해669
2011-10-11
대표자를 고소한 내용을 기자회견하여 밝힘으로써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 및 병원이미지 실추 등의 손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54
2011-10-11
전보발령 후 근로자가 적극적인 근로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658
2011-10-10
횡령사건의 규모 및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은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662
2011-10-10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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