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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속버스 안내양이 승차중 뇌실질내혈종 등의 질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7-16
1987-02-16
보일러 펌프교체 작업중 행방불명되어 공장내 목판위에 사체로 발견된 것은 업무상 사망으로 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 재결례
86-295
1987-02-16
고속버스 안내양이 승차중 뇌실질내혈종 등의 질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16
1987-02-16
보일러 펌프교체 작업중 행방불명되어 공장내 목판위에 사체로 발견된 것은 업무상 사망으로 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 재결례
86-295
1987-02-16
지방현장근무중 간부회의 참석차 상경하여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7-4
1987-01-19
지방현장근무중 간부회의 참석차 상경하여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4
1987-01-19
수시로 휴일,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항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86손해7
1987-01-15
본사와 서울지사(생산)가 각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동일장소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적용에 있어 분리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86-46
1986-12-24
본사와 서울지사(생산)가 각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동일장소가 아니라면 분리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재결례
86-46
1986-12-24
회계원으로서 판매전표를 위조하여 공금횡령한 사실은 해고예고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
86해고25
1986-12-16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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