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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소원이 오물수거 작업중 빙판에 미끄러져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7-56
1987-03-16
화물트럭 조수가 승무도중 운전석 뒷자리에서 취침하다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에 감정한 소견은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원인은 미상이며 호흡기 신장수질의 장해로 인한 쇼크상태로 사망하는 것으로 과식, 꿈에 의한 자극 등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의 자극으로도 발생되는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87-55
1987-03-16
기존질병인 신장염, 고혈압 등이 있던 자가 사무실내에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7-49
1987-03-16
청소원이 오물수거 작업중 빙판에 미끄러져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7-56
1987-03-16
청소원이 오물수거 작업중 빙판에 미끄러져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56
1987-03-16
청소원이 오물수거 작업중 빙판에 미끄러져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56
1987-03-16
화물트럭 조수가 승무도중 운전석 뒷자리에서 취침하다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7-55
1987-03-16
기존질병인 신장염, 고혈압 등이 있던 자가 사무실내에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49
1987-03-16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하게 된 경우에 할 수 있다 재결례
87손해1
1987-03-04
보일러 펌프교체 작업중 행방불명되어 공장내 목판위에 사체로 발견된 것은 업무상 사망으로 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 재결례
산심위 86-295
1987-02-16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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