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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전기사가 퇴근버스를 기다리며 소주 반잔 정도를 마시고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116
1987-06-22
승무중 타도운행 등 부당한 행위가 일부 있으나 평소 적극적 노조활동 등으로 보아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7부노31
1987-06-12
상여금 일부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분만 앞세운 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노사 쌍방의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재결례
87중재재심1
1987-06-12
대기실에서 휴식중 의식불명되어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7-90
1987-05-18
영선계장이 고장연락을 받고 자택을 출발하여 약 250m 노상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87-100
1987-05-18
영선계장이 고장연락을 받고 자택을 출발하여 약 250m 노상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7-100
1987-05-18
대기실에서 휴식중 의식불명되어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7-90
1987-05-18
진폐증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폐부종,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7-84
1987-04-20
진폐증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폐부종,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84
1987-04-20
진폐증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폐부종,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84
1987-04-20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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