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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로서 수급권자의 위임없이 심사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산심위 87-179
1987-07-20
숙직 근무후 불안전 협심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개인별 건강진단표상 평소 혈압은 정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해부감정서상 불안전 협심증으로 나타나고 과로로 인정할 사항이 결여되어 업무상 재해로 사료하기 어려운 상태로 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87-161
1987-07-20
작업중 추락하여 치료하다가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7-192
1987-07-20
숙직 근무후 불안전 협심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7-161
1987-07-20
운전기사가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86-149
1987-07-20
운전기사가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86-149
1987-07-20
숙직근무후 불안전협심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7-161
1987-07-20
사업주로서 수급권자의 위임없이 심사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87-179
1987-07-20
작업중 추락하여 치료하다가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87-192
1987-07-20
운전기사가 퇴근버스를 기다리며 소주 반잔 정도를 마시고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7-116
1987-06-22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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