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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보고를 위해 사업주에게 가는 도중 가로수를 차로 받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213
1987-09-21
배전전기원이 야간대기근무중 코에서 소량의 피를 흘리며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7-234
1987-09-21
업무보고를 위해 사업주에게 가는 도중 가로수를 차로 받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213
1987-09-21
재요양에 있어서 특별히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 아니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재결례
87재해5
1987-09-14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다시 휴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87-214
1987-08-24
민사소송에 의하여 수입상실액을 지급받고 다시 요양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재결례
산심위 87-159
1987-08-24
민사소송에 의하여 수입상실액을 지급받고 다시 요양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 처분한다 재결례
87-159
1987-08-24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다시 휴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 재결례
87-214
1987-08-24
숙직 근무후 불안전 협심증이 발병하여 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기인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7-161
1987-07-20
운전기사가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86-149
1987-07-20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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